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됩니다.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께서는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시어 학교생활기록부가 영업 목적의 거래 또는 이용에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