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사법(私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公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청구서 기재사항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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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산자료의열람·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문서·대장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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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카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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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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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테이프 (비디오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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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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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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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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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진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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